주택청약 저축·예금·부금 통장 전면 손질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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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적으로 630만 명 이상이 가입한 주택 청약통장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1978년 도입된 청약통장은 현재 저축·예금·부금의 세 종류가 있다. 각각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 다르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 종류의 통장을 하나로 합쳐 ‘국민주택통장’(가칭)을 만들거나 아예 새로운 형태의 통장을 도입하는 방법을 놓고 검토 중이다. 새로 생기는 서민용 보금자리주택의 실정에 맞춘 청약제도 개편도 논의되고 있다.

◆개편 왜 추진하나=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현재 청약저축 가입자는 공공기관이 짓는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청약할 수 있다. 청약부금은 중소형 민영주택, 청약예금은 예치금 액수에 따라 모든 민영주택의 청약이 가능하다. 공공이 짓더라도 전용면적 85㎡가 넘으면 청약예금 가입자의 몫이다. 세 종류의 통장 가운데 청약저축 가입액은 국민주택기금에 편입돼 중소형 주택의 건설 지원과 서민의 내 집 마련 융자 등에 쓰인다. 하지만 민영주택 청약용인 예·부금은 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기금은 최근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확 줄면서 기금의 주요 재원인 국민주택채권이 잘 안 팔리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25조6000억원이던 기금 조성 목표액 가운데 22조원 남짓밖에 채우지 못했다. 올해는 목표액을 24조원으로 내렸지만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로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어떻게든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청약통장을 한 울타리 아래 합쳐 가입액을 모두 국민주택기금에 편입시키거나, 혜택이 많은 새 통장을 개발해 기존 예·부금 가입자가 옮기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도입되는 서민용 보금자리주택도 청약통장 개편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에도 일부 물량은 민영주택으로 지어진다. 현 제도라면 중소형 공공주택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이 부분에 대한 기회를 줄 수 없다는 뜻이다.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보금자리주택 단지의 민영주택도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거꾸로 청약예금·부금 가입자에게 일부 중소형 공공주택의 분양 기회를 줄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약 기회 늘어날 듯=청약통장이 하나로 합쳐지든, 새 통장이 나오든 가입자의 청약 기회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기존 가입자의 기득권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도를 정착시키려면 신규 가입자에게도 지금보다 많은 혜택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 관련 개편의 경우 채택되면 곧바로 청약 기회가 많아진다.

2000년대 들어 급증하던 청약통장 가입자는 2006년 말 721만 명을 정점으로 갈수록 줄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연간 60만 명 가까이 빠져나갔다. 집값이 뚝 떨어지면서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시세보다 되레 높아진 데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미분양·급매물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청약 가점제가 시행된 것도 이유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청약통장 개편에 대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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