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性관계 소홀도 이혼사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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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수원지법 가사부(재판장 金炯鎭부장판사)는 26일 崔모(34.경기도안산시)씨가 남편 鄭모(37)씨를 상대로 낸 이혼심판등청구소송에서“두 사람은 이혼하고 鄭씨는 崔씨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남편 鄭씨가 결혼생활중 성기능에 대한 이상증세를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진료나 회복할 노력을 게을리한 채 부부관계를 장기간 외면한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면서“이로 인한 청구인의 정신적 피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수원=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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