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삼로 가로등 격등제 논란 - 농작물 생육 피해.사고 우려 맞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밝은 가로등 불빛이 농작물 생육을 망친다.”“도로가 어두울수록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제주시가 관내 연동 마리나호텔 교차로~화북동 동부산업도로 입구 연삼로 6㎞ 구간에 설치된 가로등 4백개를 오는 7월부터 오전2시~5시 격등제(隔燈制)를 실시키로 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가 가로등을 하나 건너씩 켜기로 한 것은 도로와 인접한 곳에 보리.콩을 재배하는 농민 20여명이 가로등 불빛 때문에 매년 낱알이 여물지 않고 줄기도 자라지 않는등 농작물 피해를 본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가로등의 밝은 빛이 농작물의 수면장애를 유발,생육을 더디게 한다는 것이다.

제주시로선 전력절감 효과까지 거둘 수 있으니 농민들 주장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었다.

제주시는 이미 지난 3월 같은 이유로 삼양동 일부 구간에 격등제를 실시했고 앞으로도 연삼로에 이어 비주거지역 도로를 대상으로 격등제 구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경찰과 운전자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40~50 간격으로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 여건에서 격등제를 실시하면 가로등 간격이 1백로 벌어져 그만큼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더욱이 연삼로의 경우 왕복 6차선 도로에 하루 2만5천여대의 차량이 운행할 정도로 교통량이 많아 빗길.과속운전때는 자칫 대형사고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격등제 시간대가 과속운전이 많은 심야시간이어서 더 위험이 크다.

제주경찰청 양봉해(梁鳳海)교통계장은“연삼로는 사고가 잦은 도로인데도 광도(光度)조정등 대책없이 격등제를 시행하는건 무리”라고 말했다. 제주=양성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