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실명제 확대 - 동해시, 6월부터 음식점등 전용용기 사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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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동해시 지역의 음식업소나 집단급식소에서도 오는 6월부터 아파트등 공공주택처럼 전용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거둬가지 않는 것은 물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동해시는 20일“지난 1월부터 아파트등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실명제를 6월부터 음식업소와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실명제는 음식물쓰레기의 봉투배출을 금지하고 업소별로 고유번호가 부착된 전용용기를 별도 비치,쓰레기 운반원이 배출량을 측정기로 체크해 월별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 시는 이를 위해 동해시 지역 1천4백여 음식업소중 도심지에 위치한 1천여곳과 11곳의 집단급식시설에 이달말까지 1백20ℓ짜리 음식물쓰레기 전용 플라스틱 용기를 자체 구입토록 할 계획이다.용기구입 비용 3만2천원은 쓰레기수거 수수료에서 감면해 준다.

배출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분리해 전용용기에다 버리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오는 9월말까지 3개월간은 음식물쓰레기를 무료로 수거한뒤 10월부터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동해시는 지난해부터 아파트와 8가구 이상의 다세대주택등 1백87곳의 공동주택에 대해 20~30가구당 1백20ℓ짜리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1개씩을 무료로 나눠주고 지난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실명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전용용기에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동해시가 확보한 5짜리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차량에 의해 이틀에 한번씩 수집돼 오는 9월부터 망상동 종합폐기물단지 안에 설치될 퇴비화 시설에서 전량 퇴비로 만들어지며 퇴비는 농가에 판매할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동해시의 하루쓰레기 발생량 96중 30%이상을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한편 퇴비로 재활용하기 위해 이 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며“앞으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섞어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해=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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