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업 별도기준 부산,준주거지역서 매매업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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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부산시는 15일 자동차관련 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됐지만 부산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자동차관리법상 등록기준과는 별도로 부산시의 등록기준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등록기준(안)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은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자동차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입지기준을 준용해 준주거지역.근린과 일반상업지역.공업지역.자연녹지에 설비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부산도심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감안해 중구와 부산진구의 주차장설치 제한지역에는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부지면적이 2만5천평방이상인 경우에는 시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강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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