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토지매입면적 확대 - 7월부터 무허가 건물 소유자 60평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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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를 점유한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매입할 수 있는 면적이 현행 1백65평방(50평)에서 2백평방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서울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규칙을 마련해 6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뒤 시의회 심의를 받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지금까지 국공유지 점유 면적이 넓더라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50평을 초과하는 면적을 매입할 수 없도록 시지침이 마련돼 있었으나 지방재정법상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불하면적 기준이 2백평방여서 재개발구역내 주민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해왔다.

이처럼 무허가건물 소유주가 매입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불하 면적을 근거로 한 아파트 규모도 커지게 됐다.또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재개발임대주택은▶구역지정 3개월전부터 철거 때까지 거주해야 하고▶부부.직계존비속등 가족 2인이상으로 구성된 무주택 가구로 공급기준이 정해졌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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