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사실 숨기면 뺑소니- 대법원 확정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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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사고를 신고했더라도 자신이 가해자임을 숨겼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林洙대법관)는 11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럭운전사 具모(54.부산시강서구대저동)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具씨는 96년 3월 부산시내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친 뒤 목격자인 것처럼 경찰에 신고했다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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