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완전월급제 9월 시행 불투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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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9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택시기사 완전월급제를 앞두고 사업자측은 이에 제동을 걸고,노조측은 강행을 요구하는등 노사 대립 양상을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94년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은 택시 수익금의 전액 납부와 기사 월급제 실시를 법령화했고 시행령에서는 경과기간을 거쳐 올 9월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했다.

건설교통부는 이에따라 지난달 전국 시.도에 그 시행지침을 내렸으며 시.도는 택시운송사업자측에 시행 일정과 방법을 제출토록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측은“노사협상 사항을 강제 규정한 이 법령은 위헌소지가 있어 무효이며 법률이 제정될 당시에 비해 여건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만큼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최소한 5년이상 시행이 연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건교부와 서울시에 밝히고 있다.

서울조합 관계자는“월급제는 택시 수익금의 전액 납부가 전제돼야 실시 가능하다”며“전액 납부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실시를 강제하는 정책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사용자측은 또 LPG값 인상등 운영 여건이 3년전 입법 때보다 더 나빠져 완전월급제 시행에 앞서 이를 개선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측은 단체협상등을 통해 완전 월급제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부산지역택시노조 임채웅(32)기획차장은“사업주들이 수익금 감소와 세금부담 증가 가능성등을 내세워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더 늦추려 하고 있으나 이번에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6월부터 조합별로 모든 수익금을 납입하는 새 제도를 시범실시해 사측에 요구할 임금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부=강진권.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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