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미디어법 2월 최우선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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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9일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언론법(미디어 관련 법안)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상정해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보름 또는 20일이 지나면 상정되는 게 국회법상 당연하다. 언론법은 숙성 기간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어 자제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관계기사 6면>

홍 원내대표는 국회 내 폭력 방지와 관련해선 “국회 폭력방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국회 폭력을 가중 처벌하는 형사특별법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폭력 의원 추방 운동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전파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 “민주당은 나머지 5개 미디어 관련 법안도 조속히 상정되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미디어 7대 악법이라며 상정조차 불법과 폭력으로 가로막더니 상정한 지 하루 만에 두 개 법안이 통과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남은 5개 법안은 방송법·신문법·IPTV법·정보통신망법·디지털전환법이다. 이들은 “법안의 상정은 법안의 문제점과 좋고 나쁨을 토론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며 “상정부터 반대한다는 건 ‘합의 처리 노력’의 (3당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통과된 두 개의 법안은 다른 미디어 법안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며 “언론중재법은 신문법, 전파법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방송법 개정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승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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