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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과 대안] 8. 노조의 경영 참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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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 왼쪽부터 이동응 경영자총협회 상무,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변선구 기자]

*** 참석자
▶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는 일종의 엄호사격에 불과했다. 그러나 노조의 힘이 강화되고, 특히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함으로써 노조의 경영 참여 공방은 과녁을 정면으로 조준하는 느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의 주체가 근로자인지 노조인지 개념 규정조차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것이 현실의 한 단면이다. 지난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저질렀던 숱한 안타까운 선례들처럼, 경영 참여라는 새로운 실험이 또 하나의 안타까운 실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치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경영 참여에 대한 기본 입장을 총론적으로 정리해보지요.

▶이 상무=유럽에서는 처음 '근로자 참여'(employee involvement)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근로자가 수동적으로 생산이나 이익분배 과정에 참여하는 개념인데, 노동계에선 노조를 무력화시킨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했었습니다. 나중에 노조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퍼지면서 활성화된 것입니다.

▶김 원장=초기엔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혁명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다양한 형태를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경영 참여의 논점을 이제 좁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성과를 배분하는 정도의 경영 참여가 있지만 노동자들이 느끼기엔 참여 정도가 미약합니다.

▶남 교수=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노조 대표와 근로자 대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근로자 대표의 추천권을 갖지만 경영 참여는 근로자 대표가 하지요.

▶김 원장=문어발 확장을 하다가 망했을 때처럼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했고, 회사가 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권 위기에 부닥쳤습니다. 기업경영은 경영자만의 것이 아니며, 근로자도 내용을 알고 참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상무=노동권을 침해하면 부당 노동행위가 되듯, 경영권에 왈가왈부하면 경영 침해가 됩니다. 예컨대 공장을 안산에서 오산으로 옮길 경우 공장 이전은 경영자의 결정에 맡겨야 하며, 다만 공장 이전으로 발생하는 이사비용 등 근로자와 연관된 문제는 노사가 협의하면 됩니다.

▶남 교수=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논의하면 윈-윈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체를 노조로 제한하려 하니까 재계에서 방어적으로 나오며 충돌이 생기는 것이지요. 근로자가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경영권과 조화되는 쪽으로 풀어야 합니다.

▶김 원장=노동자들도 우리사주제 등을 통해 지분을 갖고 있으나 지분에 대한 권한은 행사하지 못합니다. 재벌 소유주들이 일부 지분을 갖고도 상호출자 등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과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사회=이론적인 관심사로 기업은 주주(stockholder)의 소유입니까,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소유입니까.

▶이 상무=기업은 법인이란 생명체입니다. 경영자와 근로자는 이에 속해 있으며, 누가 주인이라기보다는 역할이 분담된 것이지요.

▶김 원장=기업을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은 인정합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결합체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 교수=노사간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면 노조 추천 인사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통해 당연히 참여시키는 쪽으로 강제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사회=그러면 경영은 기업 고유의 권한입니까, 노사가 공유하는 권한입니까.

▶이 상무=선진국에선 경영권을 절대적 권리(management prerogative)로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장사례를 보면 인사위원회 구성을 노사 동수로 하고, 동수이면 부결하도록 단협에 반영한 기업도 있습니다. 컨베이어 속도, 인력 전환배치, 심지어 해외투자나 투자유치도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김 원장=소수 대기업 공장에서 그 같은 사례가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기업에선 경영자가 전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남 교수=소유주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기업이 망했다면 대주주는 재산을 다 날립니다. 물론 근로자도 피해를 보지요. 하지만 한쪽은 재산을 완전히 날리는 것이고, 근로자는 재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날리는 게 아니니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 원장=현재 기업 내 권력은 너무 비대칭적입니다.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사외이사에 시민단체 대표는 참여시키면서, 기업의 핵심인 노동자 대표에게 기회를 안 주는 현실과 논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상무=기업도 경영상 잘못한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 경영.투명 경영이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이지요. 경영자가 도덕적 힘을 갖고 있어야 노사 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노조의 경영 참여로 어떤 이익이 생깁니까.

▶김 원장=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하면 기업에 내부화됩니다. 대립적 관계가 협력적 관계로 전환되고, 또 근로자의 주인의식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상무=그러기 위해선 신뢰회복이 전제돼야 합니다. 신뢰가 있으면 참여시키지 않아도 잘 돌아갑니다. 신뢰 관계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모든 경영 사안에 대해 노조가 반발하고, 심지어 노조에 좋은 일조차 반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원장=그것도 어차피 터질 갈등을 사전에 조율하고 대안을 만드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그러면 노조의 경영 참여로 어떤 손해가 예상됩니까.

▶이 상무=기본 원칙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신속하고 비밀리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돼야 하는데 노조의 경영 참여로 이 같은 원칙이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김 원장=이사회에서 신속하게 결정됐다 하더라도 노조 반발로 지연되면 그것이 신속한 것입니까.

▶남 교수=책임을 진다는 전제 아래 이사회에 참여한다면 의사 결정이 오히려 신속해질 수도 있겠지요.

▶이 상무=조합원에게 중요한 안건은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비밀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노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은 인정하지만 직접참여는 곤란합니다.

▶김 원장=이사회에 근로자 의견을 전달하는 것과,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노동자가 수용할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시민단체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했다 해서 시민단체가 이사회 결정사항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당장 달성하려는 참여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례로 노사협의회 정도는 어떻습니까.

▶이 상무=노사협의회는 노사 간에 이중 채널이 될 수 있으므로 노조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조 없는 사업장은 사실상 노사협의회가 노조 역할을 하며 단체교섭에 참여하지요. 노사협의회만 활성화되어도 노조의 경영 참여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남 교수=단체교섭은 노조가, 경영 참여는 노사협의회가 맡는 식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김 원장=그러기 위해선 현재 기업별 교섭을 산업별 교섭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합니다.

▶사회=노조 대표의 이사회 참여는 시급히 관철할 사안입니까.

▶김 원장=노조원도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참여 방식은 현장 노조 대표가 아닌 다른 형태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무=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면 당연히 노조도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기업을 사들일 수도 있고요.

▶김 원장=현재 사외이사는 들러리 비슷합니다. 노조가 참여하면 들러리를 세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사회=소위 사회공헌기금 갹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김 원장=기금을 만들어 기업 차원이 아닌 산업 차원의 대안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노조가 성과급 등을 양보하는 문제는 교섭 과정에서 협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상무=기업이 수재의연금을 내는 것도 이윤 추구를 위한 전략적 수단인데, 이를 세금처럼 정해놓자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회공헌기금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경영자의 판단에 속하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남 교수=기금 조성은 소유권이 확실한 자산을 불확실한 자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근로자의 급여에서 떼어낸다고 할 때 개별 근로자가 얼마나 순응하겠습니까.

▶사회=경영 참여 현안 해결에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이 상무=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지요. 노조와 사용자의 역할은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의 관계입니다. 정부는 핸들 역할을 하며 방향만 잘 잡아주면 됩니다.

▶김 원장=김대중 정부는 경영 참여 공약만 하고 그냥 넘어가고, 노무현 정부도 구체적인 설계가 없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럽처럼 법제화하고 경영 참가의 모범적 모델을 공기업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남 교수=근로자 경영 참여는 형태가 느슨할 때 효과가 좋으며, 참여 내용도 분배 이슈가 아닌 생산성 제고일 때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노사 분쟁을 해결한다며 헝클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하게 제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을 바꾸면 노사 간에 오히려 파열음만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정철근 기자<jcomm@joongang.co.kr>
사진=변선구 기자 <sunnine@joongang.co.kr>

[경영참여 찬성] 기업 투명성 결여…노조의 감시받아야

▶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 사회학

노동조합의 경영 참가 요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조합 요구의 중심에 있는 것은 노동조합 사외이사 추천권, 해외 공장 설립과 합작 투자 같은 의사결정 참가며 이러한 의사결정 참가 외에 산업 발전, 비정규직 보호 및 기술 훈련,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공헌기금도 요구되고 있다. 물론 자본가 단체들은 이러한 노동조합의 경영 참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노사 교섭은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에 한정돼야 하며 기업들 스스로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노동자들과 일반 시민의 기업에 대한 불신 정도를 과소 평가하는 안이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경영상 절박한 상황이라며 대량 정리해고를 실시한 기업이 몇 달 만에 다른 대기업의 인수전에 뛰어들고, 기업의 경영권은 검증되지 않은 2세들에게 세습되고 부의 세습을 위해 온갖 비합법적 수단들이 동원되는 기업들을 보며 노동자와 시민이 기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재벌 개혁에 대한 요구는 높아졌고 그 핵심에 기업 경영 투명성 확보가 있었지만 재벌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음으로써 투명성 확보를 통한 국민적 신뢰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이 조성돼 불법 정치자금으로 제공되고 있었지만 기업 경영진은 물론 경제부처.세무당국.국회.은행.주식시장.사외이사 가운데 아무도 이를 포착.저지하지 않았다. 결국 노동자들은 기업뿐 아니라 외부의 감시자들도 믿지 않게 됐다.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경영진의 무리한 해외 투자로 기업이 파산.매각되고,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당하는 현실이 기업과 사활을 함께하는 노동자들 스스로 경영을 감시하는 참여자로 나서게 한 것이다. 이러한 절박함이 노동조합의 경영 참가 요구로 나타나고 있고,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이 앞장서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노동조합 대표가 이사로 참여하고 노동조건 및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한 노사 공동 결정이 제도화돼 있는 북유럽과 비교하면 우리 노동조합들의 경영 참가 요구는 초보적 수준에 불과하며, 기업 투명성과 합리적 경영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노동자 경영 참가를 지지하는 시민이 70%를 넘는다는 사실은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 경영 참가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미 이뤄져 있음을 의미한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 사회학

[경영참여 반대] 노사 간 불신 심해 갈등만 심화시킬 것

▶ 김황조 연세대 교수 경제학

기업 계층구조의 말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직접 혹은 대표를 통해 개입하게 되는 것이 근로자 경영참가인데, 영국에서 시작된 단체교섭이 근로자 경영참가의 효시다. 단체교섭 과정에서 개별 근로자들도 노동조합의 요구안 작성과 교섭대표 선정, 교섭대표들의 합의 내용에 대한 인준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영의 의사결정에 참가하기 때문에 단체교섭은 근로자 경영참가의 한 형태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도 근로자 경영참가의 하나다.

우리나라에 단체교섭 제도와 근로자 경영참가 제도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경영참가를 허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자동차 노조를 중심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노조의 경영참여'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볼 때 독일의 공동결정 제도와 유사한 것을 도입하자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독일의 경우 첫째 노조가 아니라 근로자 대표조직인 공장평의회(works council)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고, 둘째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의 불일치가 있다고 해도 공장평의회 혹은 노조가 파업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단체행동권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이다.

독일의 공동결정 제도를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독일 특유의 노사문화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노사 간 신뢰를 통해 이해관계는 조화될 수 있다는 것과 노사 간의 갈등은 이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것 등에 노사 간 합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사문화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이 세계에서 최하위에 속하고 있음을 보더라도 노사 간 불신의 악순환이 우리 노사문화의 자화상이 아닌가?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이외의 근로자 대표참여를 개발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이 돼 있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세계화에 따른 전면경쟁과 과학기술 발전의 가속화 등으로 인해 독일의 공동결정 제도도 최근에 와서 그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근로자 참여의 세계적인 추세가 직접참여, 개별참여, 비제도적 참여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황조 연세대 교수 경제학

[사회자 메모] 쌍방 입장 정리 안돼…타협 가능성 남겨

▶ 정운영 논설위원

노조 혹은 근로자의 경영참여 현안은 다소 '조기 공론화'되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노조의 공세는 노동계 전반의 관심사나 합의 사항이라기보다 오히려 뒷날 본격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한 교두보 확보 작전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들었다. 아무튼 국민을 설득할 이론적 무장은 물론 외국의 성공.실패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청된다.

기업의 대응 역시 하느님의 몫과 카이저의 몫을 가르라는 성경 말씀만큼이나 원론적이었다. 문제는 근로자의 몫과 경영자의 몫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데 있다. 그래서 근로자의 참여 요구를 일단 경영권에 대한 월권이나 침해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경영참여는 자본주의 제도 안에서 노조가 요구할 수 있는 최고 사항이다. 따라서 이런 요구가 대두되는 현실 자체에 대해 대주주나 경영자가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쌍방의 입장이 확고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역으로 발전적 타협의 여지를 남기기도 한다. 일례로 노조의 이사회 참여는 불가피하지만, 그 대표가 반드시 조합원일 필요는 없고 노조가 추천하는 전문 인사일 수도 있다는 양보의 제스처가 그러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덫(!)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경영진 또한 결정 사항에 책임만 진다면 이사회 참여를 수락하겠다는 타협의 자세를 보여주었다.

정운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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