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마트,'최저가격 보상제'첫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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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최저가격 보상제'가 실시돼 할인점업계의 본격적인 가격경쟁시대가 열리게 됐다.

신세계백화점은 9일“E마트 분당점에서는 이날부터 전품목의 가격을 분당상권안에서 가장 싼값에 판매하고,고객이 다른 점포에서 더 싸게 구입한 상품이 있을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최저가격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E마트 분당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상품을 구입한지 3일이내에 똑같은 상품을 다른 점포에서 더 싸게 판다는 사실을 영수증이나 광고물등으로 안내데스크에 입증해 보이면 즉시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다만 다른 업체에서 특정기간에만 실시하는 서비스 상품이나 한정상품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E마트 관계자는“항상 업계 최저가를 유지한다는 각오로 최저가격보상제도를 도입했다”며“고객의 제보가 확인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즉각 가격인하를 단행,언제나 업계 최저가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최저가격 보상제도는 미국의 월마트에서 시행해 성공을 거둔바 있으나 업계간 가격경쟁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국내업계의 경우 잘못 시행하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업체들이 섣불리 시행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E마트 분당점이 전격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앞으로 할인점간 가격파괴 경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까르푸의 경우 당장 올하반기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현재 준비단계에 있다. 이종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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