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용씨 2년6월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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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3일 세계태권도연맹.국기원 등의 공금 38억4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 김운용(73)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억8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몇몇 경기단체의 장(長)으로 재직하면서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면서 "김씨는 검찰조사 중 측근을 통해 외국 IOC 위원들에게 우리나라 사법기관을 비방하는 서신을 보내기까지 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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