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추일환(秋日煥)검사는 2일 공사대금 착복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도의회 부의장 박종호(朴鍾浩.62.전남구례군구례읍봉남리45의1)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배임및 입찰방해죄를 적용,징역 2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金知衡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피고인이 도의원 신분으로 군 농지개량 조합장과 짜고 허위로 공사계약서를 작성,1억원대의 공사대금을 착복한 혐의는 마땅히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朴씨는 토사채취 조건으로 중장비업자 朴모(41.구례군산동면)씨에게 공사비 없이 구례군마산면황전리 대지저수지 준설공사를 맡기고 자신이 운영하는 구광토건이 공사를 한 것처럼 꾸며 농조측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원을 받아 착복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됐었다. 순천=이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