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고액체납자 금융거래 제한 - 서울시, 7월부터 은행에 명단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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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한해 세번이상 총1천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은 서울시민은 오는 7월초 은행연합회에 명단이 통보돼 체납세 완납때까지 신규대출이나 대출기한 연장이 어려워진다.

또 해당 자치구가 징수할 수 없어 결손 처분된 지방세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체납자 역시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2일 국세징수법상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조항 신설에 따라 체납관련 정보를 은행연합회등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시는 이에따라 이달 중순까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체납자를 가려낸 뒤 6월중 금융거래 제한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 통보하고 체납자료를 담은 전산파일을 은행연합회에 제공,은행.단자회사.축협.새마을금고등 금융기관에서 활용토록할 방침이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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