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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는 했지만 해석은 달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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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민주당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왔던 미디어 관련법은 전체 법안 8개를 ‘6+2’의 형태로 쪼갰다. 언론중재법·전파법 등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는 법안은 8일까지 처리하되 방송법·신문법 등 핵심 법안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적시했다. 처리 시한을 정하지 않고 ‘빠른 시일’이란 모호한 표현으로밖에 처리할 수 없었던 것은 민주당이 시한을 설정하는 데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말도 과연 어떤 행동이 노력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야의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 결과가 80점은 된다고 본다.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합의 처리한다’는 말과 정치적·법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결국 합의 처리가 안 된다면 강행 처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는 해석이다. 그는 또 “‘처리’란 말은 법안 상정부터 통과까지를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미디어 관련 법안은 기한을 못 박지 않았고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보면 된다. 지금으로선 상임위 상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한나라당 홍준표·민주당 원혜영·선진과 창조모임 문국현 원내대표(오른쪽부터)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회담에서 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한 뒤 회담장을 나서고 있다. [김형수 기자]


이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도 합의문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다른 현안은 다 구체적인 시한이 명기됐는데 왜 미디어 관련법만 시한이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젠 합의 문구보다는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으니 2월 국회엔 반드시 미디어 관련법을 상정시켜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합의 파기”라고 말했다. 물론 민주당 측이 선선히 한나라당의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국회 상정에 앞서 최대한 공론화의 과정과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월에 곧바로 상정시켜줄 순 없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2월 국회에서도 미디어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이번과 같은 대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다만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 가장 격렬히 반대했던 국가보안법 개정안도 당시 막후에선 열린우리당과 협상을 진행했던 점에 비춰볼 때 민주당도 미디어 관련 법안 협상을 무작정 거부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선택도 변수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여야 합의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은 처리하고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포함해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협의 처리’하기로 한 만큼 돌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협의 처리’란 육탄전으로 막지 않고 표결에 응하겠다는 의미다. 미디어 관련 법안과 함께 민주당이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과 ‘사회개혁법안’도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고 정리돼 결국 제동이 걸렸다.

김정하·백일현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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