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버마켓 課稅 움직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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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급증하면서 인터넷의'사이버 마켓'에도 관세나 법인세.소득세등을 물리자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 포레스터 리서치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 규모는 현재 전세계를 통틀어 11억4천만달러 정도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 1백억달러가 넘어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가 본격 연구되고 있다”며“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인 반면 미국은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그는“2000년대가 되면 과세문제가 새로운 무역이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 24,25일 열린 한.호주 관세협력회의에서 이를 의제로 채택,과세방안등을 공동연구키로 하는등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인터넷 상거래가 세무당국의 관심권 밖에 있었던 것은 거래규모가 미미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터넷 상거래가 기존의 거래관행과는 전혀 다르게 이뤄지기 때문이기도 했다.

예컨대 영화를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수입해올 경우 세관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한다.그러나 같은 영화를 인터넷을 통해 파일로 받아 버리면 세무당국으로선 언제 얼마나 되는 거래가 이뤄졌는지 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또 외국기업이 국내에 자(子)회사를 설립해놓고 영업을 하면 법인세등을 과세할 수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팔 경우 세금을 물릴 수 없다.

조세연구원 정영헌 박사는“인터넷을 통한 국제거래는 수출입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거래규모를 정확히 파악키 어렵다”며“이 때문에 OECD등에서는 거래대금의 결제과정을 추적,과세하는 방안이 집중 연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국내 인터넷 상거래는 아직 통신판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전자결제시스템등이 앞다퉈 개발되고 있어 머지않아 거래규모가 급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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