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가 팔순 양모 폭행 '양자 인연 끊어라'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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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경제적 도움을 안준다는 이유로 팔순 양모를 폭행한 양자에게 법원이 양자의 인연을 끊는 파양(罷養)선고를 내렸다.

부산지법 제4민사부는 24일 양모 金모(88.부산시남구용호동)씨가 양자 金모(34.서울동작구상도동)씨를 상대로 낸 파양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팔순 양모를 폭행하고 가족과 잦은 갈등을 빚는등 아들로서 도리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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