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톡옵션제 전면 허용 - 연립3당 합의 연내 실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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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도쿄=이철호 특파원]자민당.사민당.신당사키가케등 일본 연립 3여당은 올해안에 새로운 보수제도인 스톡옵션제도를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고 중역과 종업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지금까지 일본기업들이 유지해온 연공서열식 급여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합의안은 상법의 자기주식 취득규정 조항을 개정해▶취득대상을 종업원에서 임원까지로 확대하고▶취득주식 보유기간을 현재의 6개월에서 10년간으로 연장하며▶스톡옵션으로 취득가능한 주식상한을 주식총수의 3%에서 1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연립 3여당은 이달중 의원입법으로 상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올해안에 실시하기로 했다.

스톡옵션제도는 소수의 창조적인 두뇌를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에 주로 해당되지만 소니.도요타자동차.마쓰시타전기등 창업자 가족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있는 기업들도 지주회사 제도와 함께 스톡옵션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스톡옵션이 실시되면 전문경영인에 대해 경영 실적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가능해져,지주회사는 창업주 가족들의 영향권아래 두되 계열사의 실질업무는 전문경영인들에게 완전히 맡김으로써 소유와 사업을 분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임직원에게 미리 정해진 주가(행사가격)로 자사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회사 실적이 좋아져 주가가 상승하면 행사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어 차익을 챙길 수 있다.

구미(歐美)에서는 일반적이지만 일본에서는 상법상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일부 벤처기업에만 특례로 인정돼왔다.스톡옵션을 받는 중역과 종업원들은 회사의 실적향상에 열심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주가가 오르면 회사와 주주에게도 큰 이익이 돌아간다.또 스톡옵션을 조건으로 회사 밖에서 우수한 인재를 스카우트할 수 있어 고용제도의 유연성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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