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年20% 축소 임금 협약기간 2년으로 - 經總, 올 단협지침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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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경영계는 올해 단체협상에서 노조 전임자수를 줄이고 아울러 이들에 대한 각종 수당지급 중지등을 중점적으로 요구키로 했다.

또 퇴직금 누진제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정리해고제등을 단협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

17일 본사가 입수한 한국경영자총협회의'97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에 따르면 올 단협에서 노조 전임자수를 매년 20%씩 감축토록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연도별 감축 인원수와 비율을 단협안에 명시키로 했다.경총은 이를 위해▶신설 노조의

전임자 급여 지급금지와 함께▶기존 노조의 전임자에게 급여외에 특별상여금.연월차수당.연장근로수당등을 일체 지급하지 않고▶노조의 외부인 채용시 회사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노조가 전임자 급여 축소를 보전키 위해 복지매장.자판기.구내식당등의 운영권을 건의할 경우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경총은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18일 전국 4천여개 사업장에 보내 올 단협에서 노동계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경총은 또 노조전임자는 근로제공 의무만 면제되는 것일 뿐 사용자의 업무명령권 적용까지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출.퇴근이나 외출등에 대해서 사용자의 지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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