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후 달아난 영화업자 미국 법원서 첫 추방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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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한.미 인터폴 공조수사 이후 최초로 미연방 이민법원이 거액을 부도내고 미국으로 달아난 피의자에 대해 강제 추방을 결정,국내에 송환됐다.경찰청 외사3과는 10일 부도를 낸뒤 수십억원을 챙겨 미국으로 달아난 혐의(사기등)로 전 신한프

로덕션 대표 박영삼(朴永三.37.서울양천구목동)씨를 강제 송환받아 수배관서인 서울 서초경찰서로 넘겼다.

朴씨는 55억3천만원 상당의 당좌수표 32장을 발행,부도를 내고 94년2월 미국으로 도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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