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완화, 어떻게 활용할까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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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호 26면

요즘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개점 휴업 상태다. 지난달에 신고된 주택 거래 건수는 2006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을 정도다. 매매시장이 마비되다시피 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정부가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중 뜨거운 감자가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다. 내년부터 그동안 굳게 닫혀 있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부분이 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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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필자를 찾아온 서울 강남의 최모(56·자영업자)씨는 얼마 전 국회 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최씨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외에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한 채 더 있다. 지난해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고 주택 한 채를 처분할까 고민도 했지만, 50%에 이르는 양도세 중과 부담에 포기했다. 하지만 1년 사이에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더니 급기야 지금은 집을 팔려고 해도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완화는 최씨에겐 또 다른 기회일 수밖에 없다. 물론 2009년의 부동산 전망을 밝게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히려 많은 전문가는 내년을 더 어렵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2주택자인 최씨는 두 가지 전략을 세웠다. 하나는 양도세 완화 기간인 2년 안에 부동산 시장이 호전되기를 기다려 매도 타이밍을 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작정 기다리는 대신 증여세 부담이 있더라도 자녀에게 증여해 무거운 짐을 덜어내는 것이다. 특히 최씨는 향후 증여세율 인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추가로 주택에 투자하려고 고민했던 사람은 오히려 내년이 주택을 싸게 살 수 있고 양도세 부담을 떨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기도 한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연속이고, 향후 어두운 전망이 지배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쏟아지는 규제 완화 방안과 세제 혜택을 꼼꼼히 챙겨 본인의 상황에 제대로 접목시키는 냉철함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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