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혐의 해병대사령관들 입건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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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31일 부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군검찰이 수사의뢰를 했던 예비역 중장 이모씨 등 전 해병대사령관 세 명을 입건유예했다고 밝혔다. 입건유예는 범죄 혐의를 내사하다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 정식으로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는 뜻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해병대사령관 재직 시절 부대복지기금 등 공금 6700만원을 자신의 활동경비로 사용한 혐의다. 다른 두 명도 공금 3700만원을 활동비로 사용했거나 부하 장성이 부대 공금 등으로 조성한 돈을 받아 쓴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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