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大 공금 유용 비자금 조성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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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부산지검 특수부는 4일“동서대 재단인 동서학원이 학교 공금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장성만(張聖萬.66.전 국회부의장)씨와 부인 朴동순씨가 각각 총장.이사장으로 있는 동서대 재단이 학교건물 신축공사비등을 과다 계상해 차액을 빼돌린 혐의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정밀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張총장 아들 명의로 구입한 서울의 아파트(1백평) 구입대금중 1억7천여만원을 재단의 전 사무국장 張모씨가 지불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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