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타는' 선원 최저임금 월 100만원 넘어

중앙일보

입력

부산해양항만청이 내년도 선원들의 최저임금을 육상근로자 보다 많은 월 106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이었던 98만3000원에서 7.8% 인상한 액수다.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 관련 노·사·정 협의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됐으며 임금상승률과 경제지표, 해상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으로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90만4000원보다 1.7%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선원근로계약은 무효이며, 단체협약의 월 고정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번에 고시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