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신>30일 보령4선거구 재선거 - 충남도 의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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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30일 보령4선거구 재선거

…충남도의회 보령시 제4선거구(청라.남포.성주면) 재선거가 오는 30일 실시된다.이에따라 출마예정자는 17,18일 이틀간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지난 1월14일 대법원이 명영식(明榮植.60.자민련)전의원의 선거법위반 혐의(허위학력 기재)에 대해 벌금 1백만원으로 당선무효를 선고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조례 위헌 밝혀져 고민

…충남도의회가 지난해말 의원발의로 개정한'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도의원들이 고민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들이 의회의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직급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개정했던 인천 남동구의회의 조례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공무원의 지위 고하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은 것.

한편 충남도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내무부의 지침이 조만간 내려올 것으로 보고 조례 재개정 작업을 준비중이다.

도의회 임시회 9일간 예정

…충남도의회는 9일간 회기로 1일 제111회 임시회를 열었다.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 모두 9명의 의원이 나서 충남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의정질문을 한 뒤 충남도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개정안등 6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상임위 활동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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