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한 피의자, 안한 사람보다 유리 - 영장기각률 3배나 높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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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영장 실질심사제 시행이후 변호사를 선임한 피의자에 대한 영장기각률이 선임하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 3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이 최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실질심사가 시작된 1월부터 지난 26일까지 전국 50개 지검.지청이

청구한 영장은 모두 1만9천90건으로 이중 3천7백70건(20.4%)이 기각됐다.

특히 변호사가 선임된 1천69건의 53.5%인 5백72건이 기각돼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사건의 영장기각률(17.8%)보다 3배이상 높았다.모 지원의 경우 변호사 선임사건의 영장기각률이 75.0%로 비선임사건 기각률 11.1%보다

7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법률 전문가들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므로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영장 기각률이 높은 것은 당연하지만 비슷한 내용의 사건이 변호사 선임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으로써 영장실질심사제가'유전(有錢) 불구속.

무전(無錢) 구속'의 우려를 현실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측은“영장 기각은 변호사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피의자가 판사에게 도주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얼마나 충분하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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