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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식 부인 소송 가능기간 제한 -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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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아내가 낳은 남의 자식에 대해 친자식임을 부인할 수 있는 기간을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한 민법 조항은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鄭京植재판관)는 27일 친생부인(親生否認)소송 제기 가능기간(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8백47조 1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사건(본지 95년 8월2일자 23면 보도)에서 이같이 밝히고 헌법 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유아의 경우 2~3년이 지나야 외모가 일정 형태로 정해지는 점등에 비춰 조항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여론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해당조항은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진실한 혈연관계에 반하는 부자(父子)관계를 부인할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이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10조나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를 규정한 헌법36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해당조항은 혼인기간중 정절이 지켜진다는 전통관념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현대사회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 증가,윤리의식의 이완 등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고 병원등에서 아이가 서로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합치결정은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법적인 공백상태가 야기될 것을 우려,해당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대신 형식만 존속시키는 것으로,입법부는 빠른 시일안에 친생부인소송의 제척기간을 충분히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在華재판관)는 27일 12.12및 5.18사건등으로 구속기소된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지난해 5월“법관이 공판단계에서 검사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토록 한 형사소송법 70조 1항및 73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黃道淵재판관)는 이날 신구범(愼久範)제주지사의 사전선거운동과 관련,95년6월 제주지법이“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2백30조와 2백54조 3항은 처벌기간이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 광범위한 행위를 처벌대상으

로 삼아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심판제청사건에서도 합헌결정을 내렸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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