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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발전에 따른 소음 증가 배상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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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 동작구 A아파트 주민 590여 명은 지난해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00년 입주 이후 인근 올림픽대로와 한강철교의 통행량이 늘어 행정기준을 넘는 소음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추가 방음벽, 무인 카메라 설치 등의 소음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반면 서울시 등은 주민들이 도로와 철교가 설치된 이후에 이를 알고 입주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방음벽 등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임채웅)는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A아파트에 발생하는 소음이 행정기준(65㏈)을 넘는 것은 맞지만 입주 이후에 소음도가 증가했다고 볼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보호받아야 할 생활이익은 입주 단계에서 형성되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없다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설사 소음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그 증가가 사회발전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해당한다면 서울시 등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는 ▶예측 가능하고 이례적이지 않은 것 ▶특정 주체가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 ▶변화가 초래하는 불편함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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