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26일부터 무인속도측정기 가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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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남도내 남해고속도로와 통영~마산간 국도,창원 시내등 8곳에 설치된 최신 무인속도측정기(본지 3월13일자 19면 보도)가 26일부터 가동된다.경남경찰청은 25일 지난해 10월부터 공사해온 무인속도측정기 설치작업을 마치고 이날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무인속도측정기는 감시카메라가 과속차량을 촬영한 영상신호를 전용회선을 통해 경남경찰청 영상단속관리실 메인컴퓨터에 보내면 위반현장 사진과 차량 소유자의 인적사항등이 적힌 자료들이 곧바로 출력되도록 만든 것이다.

이 측정기는 특히 날씨에 관계없이 24시간 촬영이 가능해 위반차량은 빠져나갈 수 없도록 돼 있다.

경찰은 촬영자료를 근거로 운전자에게 위반사실 통보와 함께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보낸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승용차 6만원에 벌점은 15점이다.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경찰서에 출석,다시 조사받으면 된다.경남경찰청은 올해안으로 울산지역에 8대를 추가설치하고 내년에는 진주권에도 설치하는등 무인속도측정기 설치지역을 늘려갈 계획이다. 〈창원=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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