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장이문제>붕괴위험 아파트 이주 시급 - 보령시 재난경계구역 주민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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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건물 붕괴위험으로'재난경계구역'이 선포된 충남보령시대천동 75상가아파트 주민들이 이전하지 않고 있어 대형 인명사고가 우려된다.

충남보령시대천동618의64에 있는 이 아파트는 대지 9백74평,연건평 1천7백64평의 3층 건물.여기에는 무려 1백15가구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지은지 22년이 넘은 이 아파트는 수년전부터 곳곳에 금이 가고 물이 새는등 위험을 보여왔다.

이에따라 보령시는 지난해 12월 이 건물에 대해 재난경계구역으로 선포했다.개정된 재난관리법에 재난경계구역 선포조항이 신설된 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것이다.그러나 경계구역 선포 후에도 이렇다할 이주대책이 없는 거주자들은 이 아

파트에서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날씨가 풀리면서 균열과 누수가 더욱 심해져 붕괴우려까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은 93년 재건축조합을 결성,상가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4층.지상 18층 규모(추정 사업비 2백억원)의 주상복합건물 재건축허가를 보령시에 제출해 건축허가를 받았다.그러나 주민들은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재건축조건으로 1급 건설업체 선정과 이주보상비(9억3천만원)를 건축업자가 전액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건축회사들은 그같은 조건으로는 사업성이 없다며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까지 75상가아파트 주민중 경제사정이 다

소 여유가 있는 30가구만 이주했다.

경계구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 아파트에는 외부인 출입금지령이 내려졌고 행정당국은 필요한 경우 주민들을 강제 퇴거시킬 수도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인 보령시 역시 별다른 대책이 없어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이미 단전.단수 통보를 해놓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주민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하루빨리 이주하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보령=김방현 기자〉

<사진설명>

지은지 20년이 넘어 붕괴위험이 있는 보령시대천동 75상가건물 곳곳에 대형사고가 우려된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다. 〈보령=이운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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