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酒稅 WTO제소키로-소주.위스키 세율 격차축소 거센 압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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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주세 협상에서 일본을 '항복'시킨 유럽연합(EU)이 다음 차례로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위스키와 국산소주의 세율차이를 축소하라는 EU측 요구로 시작된 한.EU간 주세협상은 EU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2일“브뤼셀에 있는 우리측 EU대표부가 확인한 결과 EU측이 일단 한국을 WTO에 제소한뒤 양자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며“이번주초 이같은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해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WTO에 제소되더라도 일단 60일 이상 양자협의를 거치도록 돼있고 이 협의기간은 양방합의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어 협상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EU측이'오는 5월중 재협의를 갖고 이때 한국측 세율

격차 축소안을 제시하겠다'는 우리측 제안을 거부하고 WTO 제소 방침을 정한 것은 한국을 압박해 주세협상을 신속히 마무리짓겠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이 관계자는 풀이했다.WTO 분쟁해결기구는 지난해 10월 위스키 세율이 소주보다 높은 일본 주세체계가'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배된다는 최종판정을 내린바 있다.

재경원은 그러나 일본이 종량세인 반면 우리는 종가세로 주세체계가 상이한 점등을 이해시켜 양자협의를 통한 주세 조정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현재 우리나라에선 알콜 도수 25도인 희석식 소주의 경우 출고가의 38.5%(주세 35%와 주세액에 붙는 교육세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위스키의 세율은 1백30%(주세 1백%와 교육세 30%)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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