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 보호구역 지정문제 놓고 대구.경북지역 행정기관. 주민들 마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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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철새도래지 보호구역 지정문제를 놓고 대구.경북지역의 행정기관과 주민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백로와 황로.해오라기.왜가리등 각종 철새 30여종 2천여마리가 서식중인 대구시수성구고모동 팔현마을 뒷산이 바로 그곳.

대구시 수성구청은 최근“이곳을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생태계공원으로 개발,시민과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구청측은 이에따라 올해 3천5백만원을 들여 철새보호구역 주변에 나무울타리를 치고 시민과 학생.사진작

가.조류애호가들이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전망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81년부터 주민 11명과 함께 철새도래지 보호에 앞장서온 철새보호회 여환진(呂煥辰.51)회장은“인위적인 보호시설을 만들어 사람들이 붐비게 되면 오히려 철새를 쫓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 조철환(50.수성구고모2동)씨는“이곳이 23년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해 왔는데 또다시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하느냐”며 반대하고 있다.

흑두루미(천연기념물 228호)도래지인 고령군다사면 일대 4평방㎞구간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북도가 지난해 11월“이곳을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자 고령군과 주민들이 일제히 나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고령군과 이지역 주민들은“흑두루미를 보호하려는 근본취지는 이해하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곳은 한약재인'향

부자'의 국내 최대 생산지인데다 비닐하우스 집단재배지역이어서 농사를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구.경북=김선왕.이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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