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부근 극장 영업 일률적 금지는 위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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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서울중앙지법 등이 낸 학교보건법 제6조1항2호의 위헌제청 사건에서 대학 근처에서 극장 영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이 조항 중 유치원, 초.중.고교 근처에서의 극장 영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로써 대학 근처에서는 영화진흥법상의 제한상영관(성인영화관)을 제외한 모든 극장 운영이 가능해졌다. 또한 다른 교육기관 근처의 극장 운영 제한에 관한 사항도 개정되게 된다.

재판부는 "대학 부근의 극장 운영 제한은 극장 운영자의 직업의 자유 등과 학생들이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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