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부산 해운대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 한나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아 신고한 유권자에게 신고액의 25배인 12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대의원인 이 유권자는 지난 14일 부산시 동래구 모 음식점에서 한나라당 해운대-기장갑 지구당 전 사무국장 제모(50.구속)씨가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건네준 50만원씩을 같은 대의원 4명과 함께 받아 1주일간 망설이다 선관위에 신고했다. 6.5 재.보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 신고로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