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전환 국민투자신탁,보유주식 처리 골머리 - 평가損 6천억 수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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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증권사로 전환한 국민투자신탁이 6천억원 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는 보유주식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증권사로 새출발하는 마당에 국투 최대의 멍에인 보유주식의 평가손문제를 어떻게든 털어버리고 싶은데 뾰쪽한 해결방안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국투는 현재 진행중인 증권감독원의 실사가 끝나는대로 늦어도 4월부터는 기업어음등 종금사 업

무를 같이 취급하는 증권회사로 본격 영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영업개시에 앞서 해결해야 할게 하나 있다.지난 89년 정부의'12.12조치'에 따라 사들였다가 증시침체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장부가 1조원 규모의 고유계정 주식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

투신사들은 그동안 보유주식을 매입가로 결산할 수 있도록 유예조치를 받아왔으나 증권사가 되면 매년 보유주식 평가손의 15%이상을 장부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투는 당초'새 술은 새 부대'라는 기분으로 평가손 전액을 장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이렇게 되면 주식매매에 있어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이에 따라 경영의 조기정상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장부가 1조원인 보유주식을 현 시가로 따지면 4천8백억원에 불과해 6천억원 가까운 평가손이 발생,회계상 적자가 현재의 1천4백29억원에서 7천4백억원으로 불어나 재무구조가 나빠지면서 회사 이미지에 큰 상처를 입게 된다.

그렇다고 평가손의 일부만 반영할 경우 장부상 적자는 줄일 수 있으나 앞으로의 주식 운용에 제한을 받게돼 좋은 대안이 아니라는 것.7일 국투의 이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투의 한 고위관계자는“경영을 하루 빨리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선 평가손을 일시에 반영하는 것이 좋으나 이 경우 세금등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반영비율을 30%,50%등 순차적으로 넓혀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명

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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