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여야협상 완전타결 - 정리해고 2년 유예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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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의 노동법 협상이 8일 최종타결됐다.지난해 12월26일 신한국당이 국회에서 변칙처리,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지 72일만이다.

여야는 정부와 함께 마련한 안을 10일 열릴 국회본회의에서 합의처리할 예정이다.

여야의 협상대표인 신한국당 이상득(李相得).국민회의 이해찬(李海瓚).자민련 허남훈(許南薰)정책위의장과 이긍규(李肯珪)국회 환경노동위원장.진념(陳稔)노동부장관은 이날 9시간여에 걸친 릴레이 협상끝에 최종안에 합의했다. 〈관계기사 3

면〉

이긍규 환경노동위원장은“정치권 일각에서 노동법을 한보 TV생중계등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으나 협상대표들은 이에 개의치 않고 10일 본회의에서 노동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이에따라 여당 단독국회를 통과해 지난 1일부터

발효됐던 개정노동법은 열흘만에 폐기될게 확실시된다.

여야는 이날 협상에서 미타결 10개항에 최종합의했다.이에따라 7일까지의 협상에서 합의됐던'무노동무임금'등 14개항을 포함,당초 노동법안에서 문제됐던 24개항 모두가 수정됐다.

가장 논란이 됐던 정리해고제는'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일 경우로 한정하고 2년간 시행을 유보'키로 했다.기업의 양도.인수.합병등의 경우는 정부측이 정리해고 조항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제외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던 직권중재 필수공익사업 범위에는 병원과 한국은행을 포함시켰다.일반은행과 시내버스는 2000년까지만 여기에 포함된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5년뒤부터 지급을 금지하되 노(勞).사(使).정(政)이 기금조성에 노력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기로 했다.변형근로제는 4주단위 56시간,1일 상한 12시간이 됐다.해고조합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그러나 해고자복직등 노조의 권리분쟁은 쟁의행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이밖에 ▶중앙노동위원장은 정무직 장관급으로 하고▶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하며▶방위산업체의 범위는 중요방위물자의 생산에 직접 관련돼

있을 경우로 한정키로 했다. 〈김종혁.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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