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不公正거래 과징금 추정매출로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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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오는 4월부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대폭 강화된다.대신 경영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업체에 대해 법 위반기간중의 매출액을 가려 과징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삼아왔으나 특정 기간의 매출액을 계산하기 어려워 과징금을 제대로 매기지 못했다.공정위는 그러나 앞으로는 직전연도나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근거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바꿔 과징금을 엄격히 매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부과된 과징금이 추정 매출액의 1%이상일 경우에 한해 최고 세번(1년6개월이내)에 걸쳐 과징금을 나눠낼 수 있도록 하는 분할납부제를 도입키로 했다.또 과징금을 당장 낼 수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상태등을 감안,1년까지 과징금 납부를 유예해줄 수 있도록 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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