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거법 위반 재판 속전속결 … 금배지 13명 떨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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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무소속 이무영 의원과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이 11일 대법원의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4월 9일 총선을 치른 지 8개월 만이다.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를 포함해 다른 의원 13명도 1,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은 이날 “국회의원 본인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내년 4월 보궐선거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재판 속도가 16, 17대에 비해 매우 빨라진 것이다.


◆빨라진 선거재판=11일 현재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34명 중 13명(38.2%)의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날 의원직을 잃은 2명 외에 11명은 1, 2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유지했다. 나머지 21명 중 9명은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며, 13명은 1, 2심 중이다. 선거법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270조)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선고를 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은 18대 총선 사범 선거재판의 경우 1, 2, 3심 모든 재판이 선거법이 정한 기간 내에 선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 기간을 넘긴 사례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고 덧붙였다. 17대의 경우 재판 기간을 지킨 경우가 1, 2심 각각 95%, 52%였다. 16대 때는 1심부터 50%가량이 기간을 넘겼다. 그만큼 이번엔 재판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진 것이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의원직 상실 여부가 판가름나는 의원 본인에 대한 재판은 내년 4월 보궐선거 전에 대부분 확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월 전국선거재판장회의에서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판결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죄부 판결’ 없어질까=법원이 빨라진 재판 속도만큼 국회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17대 때는 1심에서 국회의원 22명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15명으로 줄었다가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12명만이 의원직을 잃어 ‘면죄부 판결’이란 비난을 받았다. 일례로 2006년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은 기부행위 금지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된 뒤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았었다.

이번 18대에서 1,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은 정당별로 한나라당 4명, 민주당 3명, 친박연대 3명, 창조한국당과 무소속이 각각 1명, 2명이다. 이 가운데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김노식·양정례 의원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1, 2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도 18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구민들에게 지갑과 벨트세트 등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의 김세웅 의원은 사전 선거운동 및 유권자들에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선거 기간에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됐던 무소속 김일윤 의원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최종심만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선거법과는 별도로 단국대 이전사업 비리(배임수재)로 징역 1년형을 받고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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