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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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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학교 체벌 허용을 주장한 김영화 교사.

‘수업 시작부터 엉망이었다. 핸드폰을 돌려보며 낄낄거리는 아이들. 보다 못해 교사가 핸드폰을 빼앗았다. 핸드폰 주인은 억울한 듯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더니 “경찰에 신고할래요”란다. 치밀어 오르는 화를 누르며 교사는 수업을 계속 진행했다. 한 명씩 나와 칠판에 답을 쓰는 순서였다. 분이 풀리지 않은 그 아이. 분필을 집어올려 ‘fuck you’라고 적는다. 반 아이들이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마치 대단한 일이라도 해낸 듯 만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참았어야 했나. 교사가 자를 들어 아이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씨이파알!”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서울 서래초 영어교과 전담교사 김영화(55)씨가 펴낸 『지금 6학년 교실에서는…』(미니허니)의 한 장면이다. 『지금 …』은 1973년부터 꼬박 35년을 초등 교사로 근무 중인 김씨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례를 소설 형식으로 엮은 ‘초등 6학년 교실 현장보고서’다.

“아이들이 면전에서 욕을 하면 교사들은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러워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속으로만 삭입니다. 공론화하지 못하니까 개선책도 못 찾지요.”

그래서 그는 초등 6학년의 현실을 ‘폭로’할 용기를 냈다. 야단맞은 아이가 교사에게 심한 욕설을 담은 문자를 보내고, 담임교사가 맘에 안 든다고 교장실로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매년 담임 배정 때마다 “모두 6학년 담임만은 못하겠다고 하니, 초등학교에서 6학년을 없앨 수도 없고…”란 교장의 푸념을 들어야 하는 게 그가 전하는 현실이다. 교실 안은 더 심하다. 선생님을 우습게 아는 5%가 교권에 공공연히 도전하고 20%의 ‘건들건들’파가 여기에 가세하며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영향력 있는 15%의 ‘열쇠’파까지 편을 들면 그 반은 통제불능이 된다.

왜 그럴까. 김씨는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막는 첫째 족쇄로 10여 년 전부터 강화된 ‘체벌금지’를 들었다. ‘체벌할 수 없다’는 사실이 교사의 약점이 됐다는 것이다. 김씨는 “규정을 어겨도 불이익을 줄 수 없으니, 학교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아이들을 제어할 수 없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체벌도 허용하고 퇴학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칙을 어기면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초등학교에서부터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에게 체벌을 허하라’는 그의 주장이 실효를 거두려면 교권 회복이 우선이다. 김씨는 “아이가 학교에서 혼나고 오면 ‘무슨 잘못을 했을까’를 돌아보는 대신 ‘혹시 교사가 촌지를 바라는 것 아니냐’며 의심하는 현실에선 체벌의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제발 아이 앞에서 교사를 깎아내리지 말라”고 당부하는 김씨. “부당한 처사를 일삼는 교사가 있으면 학부모들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라”며 “교사를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앞에서는 어려워하고 뒤에서 욕하면 바로 내 아이가 망가진다”고 말했다.

김씨는 인터뷰 중간중간 “두렵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다. ‘체벌 허용’ 등의 주장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지 모른다는 우려였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각오는 단단했다. ‘그냥 내버려두면 우린 월급 받고, 애들은 중학교 가고 그렇겠지’라면서 참고 넘어가는 게 바로 교사의 직무유기라는 소신이다.

글=이지영 기자, 사진=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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