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5월중 안내면 가산세 물어야-은행 대행서비스 이용하면 편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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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지난해 처음 도입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신고기간이 오는 5월 한달간이므로 대상자는 서둘러 자신의 이자.배당소득등을 챙겨봐야겠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종전에 분리과세돼 종합소득 신고때 제외되던 이자소득과 주식.신탁 배당소득등 금융소득이 부부합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를 말한다.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려면 연10%짜리

정기예금 기준으로 따져도 은행.증권.보험.투자신탁등에 통틀어 4억원은 굴리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은행의 자유저축예금에 몇백만원,정기예금에 2천만~3천만원 정도를 예치해 둔 사람은 별도로 신경쓸 필요가 없다.

◇신고대상 금융소득=지난해 1년간 생긴 모든 금융소득에서 비과세 저축및 분리과세저축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는 경우로 부부합산 기준이다.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는 것은 관행상 배우자 명의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부부중 주된 소득자에게 배우자의 금융소득을 합산해 종합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에서 빠지는 금융소득=개인연금저축 이자,장기목돈마련 저축 이자,94년9월30일 이전에 가입한 비과세저축(근로자장기저축등),5년이상 장기저축성 보험차익,주식매매및 채권매매 차익등 비과세저축 소득은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니

다.

또 94년 9월30일 이전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세금우대.노후연금등),5년이상 정기저축,가계생활자금저축 이자등 분리과세 저축 소득도 제외된다.

분리과세란 금융기관에서 이자.배당소득을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제도로 연간 금융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납부 방법=96년 한햇동안의 연간소득에 대한 과표와 소득세를 올 5월1~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이때 세무관련 서류와 제반 공제입증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많은 시중은행들은 고객 서비스차원에서 신고를 대

행해 주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세금은 5월중 가까운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신고누락이나 불성실 신고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체크돼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고 불성실인 경우는 미달세액의 20%,납부 불성실의 경우에는 미납부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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