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200여마리 그물에 걸리는등 동해안 고래떼 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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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동해안에서 거의 보이지 않던 고래떼가 포획 금지조치 이후 11년만에 다시 경북 연안으로 몰려들고 있다.

지난 70년대말 성업을 이뤘던 동해안의 고래잡이는 80년대부터 고래가 급격히 줄어 사양길로 접어든뒤 국제포경협회가 지난 82년 34차 노르웨이 총회에서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잡이를 금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86년부터 고래잡이가 전면 금지돼 포경업이 막을 내렸다.

그 이후 지난 90년부터 동해안엔 간간이 고래가 선원들에게 목격되기 시작했으며 2년전부터는 대형 정치망과 통발(게.고둥.장어잡이 어선)등의 그물에 잇따라 잡히고 있다.

현행 수산업법은 고래를 창으로 찌르는등 불법으로 잡을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백만~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다른 물고기를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에 걸려든 고래는 포획이 가능하다.이에따라 그물에 고래가

걸려들면 어민들은 해양경찰과 검찰에 신고해 죽은 고래의 몸 검사를 받은뒤 수협에 위탁 판매하고 있다.

경북 동해안에서 그물에 걸려 해경에 신고된 고래는 지난 95년엔 4마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백77마리,올들어 현재 26마리등으로 최근 3년동안 2백여마리에 달한다.그러나 많은 어민들은 쳐놓은 그물에 덩치가 큰 밍크고래가 잡히면

신고하지만 몸체가 작은 돌고래가 잡히면 아예 신고하지 안은채 팔아 버리는 경우가 많아 신고된 고래 수보다 휠씬 많은 고래가 잡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김선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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