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無價紙 제공 처벌 강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부수가 3000부 이상인 신문 지국이 신문고시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해 신규 독자의 10% 이상을 확보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1회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2회 적발 때는 위반 사실을 공지하며, 3회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가 과다한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한 지국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대형 공정위 사무처장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문시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강사무처장은 "신문사 본사가 지국의 위반 행위에 개입한 것이 확인되면 본사에 대한 조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경품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10개 단체와 공동으로 다음달 3일부터 '무가지.경품 안 받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김종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