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12.12관련 미국정부 문서 외무부 공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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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외무부가 12.12및 5.18 사건 관련 미국 정부 문서 공개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朴容相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회장 崔永道)이 지난해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전달한 12.12등에 대한 문서 공개를 요구하며 외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

소청구소송에서“외무부는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국민의 알권리는 국가에 대해 관리.보유하는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 정보공개 청구권을 포함한다”며“국민 주권주의를 취하는 우리 헌법정신에 비춰 정부가 취득.보유한 정보는 국민의 것이므로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외무부측은“이들 정보를 대외비로 분류했고 사무관리규정등에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의 열람.복사권은 제외토록 규정돼 있는데다 국무총리훈령의 행정정보공개운영 지침에도 외교관계를 해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돼있

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이 규정들은 행정사무집행의 내부지침에 불과하므로 국민의 청구권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정부가 지난해 3월 미국정부로부터 12.12 사건에서부터 5.18 광주민주항쟁까지 국무부와 주한 미국대사관 사이에 오간 비밀전문과 보고서등 관련 자료 2천여건을 넘겨받았으나 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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