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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양선박.대동조선 재산보전처분 결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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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한보사태로 인해 잇따라 부도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세양선박과 대동조선에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졌다.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權光重부장판사)는 20일 이같이 결정하고 대동조선 보전관리인으로 이용길(李勇吉)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이날 보전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세양선박에 대해서는 조만간 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들 회사의 법정관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세양선박과 대동조선은 지난달 부도낸 뒤 각각 지난 10일과 6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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