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이주성 전 청장에 돈 준 정황 포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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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포스코 그룹이 2005년 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노승권 부장검사)는 3일 “당시 대구지방국세청이 포스코 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금품 거래가 있었다는 관련자 진술이 나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달 12일 구속한 이주성 전 국세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포스코 측에서 이 전 청장에게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구지방국세청에 제시하고 2005년 포스코 본사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 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포스코 고위 간부가 이주성 당시 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과정에 노무현 정부의 실세 인사가 개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포스코 측이 세금이 너무 많으니 깎아 달라는 부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세무조사 기간을 줄여달라고 한 것인지, 청탁을 하며 오간 돈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대구지방국세청이 1790억원대의 세금 추징 결정을 내리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도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통상 탈루 수법, 매출액 등 외형을 고려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데 당시 포스코의 경우 검찰 고발과 관련된 내부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과세 자료를 분석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과 국세청에 따르면 당시 세무조사는 2000년 포스코가 민영화된 후 첫 세무조사였다. 세무조사 후 국세청은 포스코에 1790억원대 추징 결정을 내렸다. 포스코는 이에 반발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6년 6월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고 현재 과세 타당성 심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이 전 청장은 2006년 프라임그룹 측으로부터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차명으로 19억원대 아파트를 받은 혐의(뇌물) 등으로 지난달 구속됐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프라임 그룹 외에 다른 기업체들로부터도 세무조사 때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포스코 그룹의 고위 인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 서부지검 측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며 제기된 의혹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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