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게이트>김우석.황병태.권노갑씨 영장 의문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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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검찰이 13일 김우석(金佑錫)전내무장관과 신한국당 황병태(黃竝泰)의원,국민회의 권노갑(權魯岬)의원에 대해 뇌물수수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으나 구속영장 곳곳에 의문점이 많아.꿰맞추기식'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검찰이 유일하게 관계(官界)의 한보 비호세력으로 밝힌 金전장관의 경우 금융특혜등과는 전혀 무관한 단발적인 뇌물 뿐이어서 수사가 사건의 본질을 벗어났거나 범죄사실 혐의를 구체적으로 파헤치지 못한채 구색 갖추기에 급급했다는 인상 을 주고 있다.金전장관의 영장에 나타난 범죄사실은 건설장관 당시“당진체철소와 34번국도를 연결시켜주는 해안도로를 조속히 건설해주고 건설부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1억원씩 2억원을 받았다 는 것이 전부다.
검찰이 공직자중 유일하게 한보의 배후인물로 지적한 범죄사실 치고는 너무 빈약하다.어쩌면 어처구니없는 곁가지중의 곁가지에 불과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금융특혜의 경우 은행장 인사권등을 쥔 공직자들이 개입하지 않으면 성사되지 않는다는게 통설이나 건설장관의 경우 전혀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아 관계의 배후세력으로 볼 수 없다는게 일반적해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 위원장인 黃의원은 자금대출을 알선해 준뒤 2억원을 받은 혐의 1건 뿐이다.그러나 鄭총회장이 호텔로 黃의원을 불러 부탁한뒤 금품을 주지 않고 빈손으로 보내고 두달뒤 뒤늦게 사례비를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黃의원은 국정감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재경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대출청탁만 받고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와국회질의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 뇌물 아닌 단순 알선수재죄만 적용한 것도 의혹이다.
權의원의 영장을 보면 2억5천만원의 돈을 받아 액수가 3명중많다는 점도 의문이다.과연 鄭총회장이 權의원에게 가장 자주,많이 뇌물을 주었을까.
또 權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해 어떻게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을무마했는지와 돈의 사용처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 야당의 대표로 權의원만 사법처리대에 올려 놓았다는 지적도 많다.물론 검찰이 이들을 조사한 시간이 짧고 수사기밀 유지를 위해 구체적 혐의사실을 영장청구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영장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경우.축소수사'였다는 의혹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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