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밸리에 외국 전용단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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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대전시는 23일 현재 조성 중인 유성구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 129만평 중 9만6000여평을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로 지정하고, 이곳에 입주하는 외국인 기업에는 최대 2억원까지 투자지원금을 현금으로 주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외국인 기업단지 지정은 6월쯤 확정될 전망이며, 조례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술 이전 효과나 고용 창출 규모가 큰 외국인 기업에 투자금액의 5~15%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지원 대상은 ▶투자액이 1000만달러(약 120억원) 이상인 산업 지원 서비스업, 고도 기술 수반 사업, 부품 소재 공장 신.증설과▶투자금액이 500만달러(약 60억원) 이상인 기술 수반 사업 및 산업 지원 서비스업으로 고급 연구인력을 20명 이상 상시 고용하는 연구개발(R&D) 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다.

시는 또 외국인의 생활 환경과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학교, 병원, 약국, 주택, 창업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외국인에게는 토지 임대료를 감면하고, 시설 건립비나 운영비를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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