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금 법정공방 2라운드 돌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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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한화종금을 둘러싼 한화그룹과 박의송(朴宜松)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측간의 법정 다툼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지난 6일 서울지방법원이 사모전환사채(CB)의 전환주식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朴회장측이 즉각 고등법원에항고를 하고 나섰다. 朴회장측은 10일“서울지법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이에따라 지난 6일 고법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朴회장측은 또 이날 한화종금이 가입한 자사주펀드및 충청은행이보유하고 있는 지분(42만주)에 대해서도.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으며,이번주중 전환사채발행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한화증권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한화종금 주식 42만주를 주주명부 폐쇄일 이전인 지난 1월20일 충청은행에 장외매매 방식으로 판 후 이틀후인 1월22일 32만주를 다시 사들였다”며 “한화증권이 가지고 있는 한화종금 이 주식은 공정거래법상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의결권을 살리기 위해 .가장매매'를 한 것”이라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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