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추적제는 … DNA지문 찍은 뒤 DB에 일일이 정보 입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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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실시되면서 개체식별번호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소와 쇠고기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내년 6월부터 의무화된다.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는 광우병(BSE) 등 쇠고기의 안전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리콜(회수·폐기)하기 위해서다. 둘째는 소비자를 안심시키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다.

한경대 생물환경정보통신대학원 이학교 교수는 “유럽에서 광우병 발생 뒤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도입했다”며 “일본도 광우병 발생을 계기로 2003년부터 일본 내 모든 소(400만∼450만 마리)에 대해 이력추적제를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올 7월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 국내에서 사육되는 소 270만∼280만 마리(젖소 포함)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출생한 송아지의 양쪽 귀에 귀표를 붙이는 일부터 시작된다. 귀표엔 일련번호인 개체식별번호(15자리)가 적힌다. 내년 6월 22일부터 귀표가 없는 소는 도축이 불가능해진다. 도축 과정에서 쇠고기 일부를 떼어내 ‘DNA지문’(유전자 염기 순서)을 찍은 뒤 데이터베이스(DB)에 입력해 둔다. “이거 정말 안성 한우 맞아?’라며 소비자가 의혹을 제기하면 해당 쇠고기의 DNA지문을 찍은 뒤 DB에 저장된 DNA지문과 비교, 진위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본격 실시되면 마트에서 판매하는 모든 쇠고기의 라벨에 개체식별번호를 비롯해 해당 쇠고기의 다양한 정보가 담긴다.

축산물등급판정소 이원복 본부장은 “한우 여부, 사육 농장명, 고기 등급 정보 등이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유용할 것으로 여겨진다”며 “소비자는 인터넷·휴대전화로 자신이 구입한 쇠고기의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내에서 돼지고기·닭고기에 대한 이력추적제는 의무화되지 않았다. 칠레 ‘아그로수퍼’사는 돼지고기의 이력추적제를 실시 중이다.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고기에도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한 것이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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