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李光烈 부장판사)는 6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를 받은뒤 병세가 악화돼 숨진 張모(당시 14세.달서구감삼동)군의 가족 5명이 대구시달서구감삼동 모내과의원원장 張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에서 원심을 깨고“피고는 2억1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원고가 치료과정에서 수차례 오진 여부를확인해 달라고 했으나 피고가 치료방법을 변경하거나 큰 병원에 보내 검사.치료를 받게 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7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 원고들은 92년 張군이 발열.두통증세를 보여 의사 張씨를 찾아 갔으나 가족들의 정밀검사 요구에도 매번 감기약만 투약했다고주장했다.병세가 악화된 張군이 경북대병원으로 옮겨져 진단받은 결과 패혈증등으로 확인돼 이후 4년간 투병하다 지난해 4월 숨지자 가족들은 의사 張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었다. <대구=홍권삼 기자>대구=홍권삼>
패혈증 환자에 감기약 처방 誤診의사에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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